규제혁신, 경제활력·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적 토대"라는 말씀 실천하시길...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국내에서 차량 공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언제 해소될지 기약이 없자 현대차, SK등이 동남아 차량호출서비스(카헤일링) 기업 '그랩' 에 잇따라 투자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여전히 기득권자인 택시업계 반발에 발목을 잡혀 있다.

택시업계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택시업계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국회는 선거 때 표를 의식, 여야 할 것 없이 택시업계 주장에 동조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및 숙박 공유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실효없는 시행령 개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 사항조차 언제 실제 적용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자에 대해선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국회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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