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지니뮤직, 엠넷 등...최대 월 36.7%(4천원) 인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격인상을 예고했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가 새해가 되자마자 상품가격을 최대 월 36.7% 인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 20일, 음원서비스의 음원전송사용료를 창작자에게 지불하는 음원사용료에 대한 규정 개정을 승인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는 이를 빌미로 상품가격을 올렸다”면서 멜론, 지니뮤직, 벅스, 엠넷,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등 주요 6개 온라인 음원서비스 상품가격을 조사하고 3일 발표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2018년 기준 월 10,900원이던 멜론 ‘프리클럽’은 새해 14,900원이 됐다. 4천원이 인상된 것이다.

지니뮤직은 ‘음악감상+스마트폰다운로드’는 월 8,800원에서 10,800원으로, 엠넷 ‘듣기+스마트폰 저장’은 9900원에서 10,8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가격 인상율은 각각 22.7%, 9.1%다.

이외 다운로드 묶음이거나 다운로드+스트리밍 복합상품은 약 20% 인상됐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시모는 국내 음원서비스 가격과 유튜브 프리미엄, 애플뮤직, 스포티파이(국내제공안함), 디저 등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원서비스 상품 가격도 비교했다.

동일한 상품으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스마트폰 다운로드(정액권) 가격을 비교했을 때 국내 6개 사업자의 1개월 이용권 평균금액은 약 10,070원인 반면 해외사업자 유튜브 7,900원, 애플뮤직 8,900원으로 최대 2,000원 저렴했다. 다만 해외사업자의 경우 음원 유통체계, 보유 음원 및 음원 수 등은 국내사업자와 다를 수 있다.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는 유사한 상품을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통신사 계열관계, 제휴관계에 있는 결합상품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전국 만 16세 이상 온라인 음악서비스 이용자 1,429명(신뢰수준 95%, 최대허용오차 ±2.59%p)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8일~16일까지 온라인 조사도 실시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그 결과 전체 소비자(1,429명) 중 32.6%는 월 6천원에서 1만원 미만을 온라인 음악서비스에 지출하고 있었다. 17.8%는 월 4천원~6천원 미만, 월 2천원~4천원 미만은 12.8%였다.

현재 이용하는 음악관련 유료서비스 가격에 대해 소비자 49.8%는 ‘적당하다’했으며 36.9%는 ‘비싸다’고 답했다. 6.9%는 ‘싼 편’, 4.2%는 ‘매우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해지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72.9%(1,042명)였다. 이중 40.6%는 ‘이용 요금이 비싸서’라고 했다. 또 ‘사용 빈도가 낮아서(21.7%)’, ‘음악을 유로로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9.0%)’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소비자 68.0%(457명)중 30.0%는 ‘무료 이벤트인줄 알았으나 요금이 결제됨’, 25.2%는 ‘중도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환불이 어려움’ 등의 피해경험이 있다고 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전체 소비자 78.4%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정으로 음악서비스 가격이 ‘현재보다 비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주요 음원서비스 업체의 가격이 올랐다.  추가지불에 대해서는 ‘월 2천원 미만’ 37.1%,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전혀 없다’ 18.3%, ‘월 2천원~4천원 미만’ 17.9% 순으로 답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업체는 오른 금액을 단기적으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인상금액 표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저작권자의 권익 강화는 물론, 소비자 이용 측면의 후생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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