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주장 ‘반향없는 메아리’로...업계 "감당할 수 없다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소상공인들의 강력반발에도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한다’는 기존 수정안에 대해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라고 평가하며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르게 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이 돼 상당수 기업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더 이상 감당해내기 힘든 임금인상 부담"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이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되었다.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과도한 행정조치에 대한 정상화를 통해 다소나마 임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었다"며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율시정기간 부여가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라며 "6개월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 등도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는 법에 의해 시행령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죄형법정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으로 처리되어야 함이 국가의 법체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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