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 협약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소비자 여행객의 인권 보호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 내용은 외국인 관광객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 사례의 상담, 처리를 위해 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와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 간 협력이다.

방한 관광객이 국적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직접, 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했다면, 관광불편신고센터(1330)와 1차 상담 후 신고자 요청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1331)의 조사 및 조정과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외국인 불편사항 처리 노하우 및 차별화된 8개 국가 외국어 서비스가 인권전문기관과 결합돼 서비스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방한객의 인종차별 경험은 여행 만족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방한객의 행복관광이 보장되고, 우리 공사의 인권경영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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