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준 간격 넓어 발빠짐 위험, 휠체어 호출버튼과 계단 사이 짧은 곳도 있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승강장,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조사한 결과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 높이 차이가 커 발빠짐, 넘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었고 경고음, 호출버튼 등이 제때 작동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보였다.

(사진= 간격 조사 : 한국소비자원/ 지하철 사진 : 우먼컨슈머)

역사 35개소 중 30개소는 지하철 기준 간격 5cm 이내를 준수하지 않았다. 최대 15cm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10개소는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1.5cm를 초과했으며 최대 3cm까지 측정돼 지하철 승·하차 시 휠체어 이용자 등이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높았다.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개소 중 18개소는 ‘간격이 넓다’는 주의표지 또한 없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34개소 중 26개소는 에스컬레이터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31개소 중 15개소에는 점자표지판이 없었다.

35개소 중 6개소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21개소는 엘리베이터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문끼임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을 호출해야한다.

지난해 10월 경, 호출버튼과 계단 간 거리가 90cm인 휠체어 리프트에서 이용자가 호출버튼을 누르려다 휠체어 뒷바퀴가 계단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35개소 중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11개소에서는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는 평균 114cm로 나타났다. 61cm인 곳도 있었으며 3개소는 호출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지하철역 출입구 각 2곳, 총 70곳에서 이동편의시설 위치 표시도 조사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31곳 중 12곳은 이동편의시설 안내표지가 없거나 이동 편의시설 위치가 표시돼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편을 낳았다.

환승구간 26개소 중 9개소는 엘리베이터 환승, 나가는 곳 등 안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이 쉽지 않았다. 환승 이동수단이 고장났지만 안내표시가 없어 환승로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점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 장치 설치·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