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피연 등 소비자·시민단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피해 입은 소비자 및 환경·시민단체들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독성가습기살균제 노출사건을 사회적 재난참사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3·4 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 폐질환) 사망자 유족피해자모임(대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너나우리’(대표 이은영) 등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공동대표 김미란, 이은영)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독성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자 모임,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김용숙 기자)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3·4 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 폐질환) 사망자 유족피해자모임(대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너나우리’(대표 이은영) 등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공동대표 김미란, 이은영)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독성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자 모임,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김용숙 기자)

또 “사망자 1360명을 포함해 노출이 확인된 6125명의 피해자 전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제조·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합 김미란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사망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모든 노출 확인자를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배제하는 기준인 단계 규정을 폐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대표는 “이 참사는 나노독성물질이 발생시킨 재난”이라고 지적하며 “가습기살균제가 발생시킨 독성나노물질에 노출돼 전신면역력 저하, 심혈관계부전 등이 나타났거나 유전, 발암, 뇌, 생식능력저하 등이 우려되는 모든 피해자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명백한 사회적 재난 참사”라며 “입증책임전환과 특별법 5조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살인기업처벌법, 집단소송제 같은 입법 조치를 통해 피해자에게 소급적용해야한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제계정대상자들도 피해자 지위는 얻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받을 수 없다. 특별법 5조를 수정해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서 살균제와 관련성이 추정되는 질환, 유사질환 등이 나타나는 경우 가해기업이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살균제와 건강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 등은 이 사건이 사회적 참사로 인정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편지를 낭독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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