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7개 커피전문점 중 1곳만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소비자원 권고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 제공키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제과, 제빵류를 섭취하고 알레르기 발생했다는 소비자 위해사례가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커피와 빵, 기사와 관계없음
커피와 빵, 기사와 관계없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알레르기 발생을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를 접수받고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곳 뿐이었다. 커피전문점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비포장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가 없다.

소비자원은 커피전문점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 수립을 권고했으며 해당 커피전문점은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두드러기, 설사·구토·복통, 천식·비염, 아나필락시스 등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고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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