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선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금융소비자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소비자 입법과 정책 수립에 두각을 보인 점을 인정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이 선정하는 '2018년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것이다.

(사진=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사진=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전재수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에게 강제돼 온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특히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 권고에 따라 보험사들이 개정한 암보험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20세 청년에게 천만원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청년사회상속법'을 발의하고 주거용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종부세 개정, 슈퍼우먼방지법 등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를 위한 폭넓은 입법활동에 나섰다.

금소연은 소비자 권리와 이익증진에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입법, 정책수립할동에 뛰어난 활동을 한 의원을 매년 여, 야 각 명씩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13년 시작됐으며, 2016년에는 홍일표 의원, 제윤경 의원, 2017년에는 박용진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선정됐다.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7일 오후 7시 30분, 금융소비자연맹 창립 17주년 행사가 열리는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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