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A씨 이름, 주민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까지 알아...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권유 후 사이버수사대 연결한다하곤 끊어
사이버수사대 관계자 “보안 앱 설치했다면 ‘공장 초기화’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000님이시죠? 00은행 계좌번호 ***-***, 불법자금유출 사건 가해자로 고소당하셨습니다”

6일 오전 제보자 A씨는 '국제발신'으로 해외에서 ‘카드 승인 완료’됐다는 내용과 번호(070-4063-6801)가 있는 문자를 받았다.

해외 결제를 한적이 없어 전화해보니 자신을 불법자금 유통을 막아주는 기관인 FDS의 업무상담팀 김지영이라 소개한 상담원이 A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보유한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불법자금유출사건에 연루됐다”고 했다.

A씨는 기자에게 “김지영씨가 ‘A씨 계좌에서 불법으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있다’면서 그러나 FDS에서는 방지만 하지 수사는 안한다고 했다”며 “사이버수사대로 연결해주겠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5분도 안 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화가 왔다. 사이버수사대 박 모 경사는 A씨에게 “피싱을 당했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한다. 유명 백신보다 강력하다. 설치를 도와줄테니 아이디를 불러달라”고 했다. 곧 A씨 휴대폰으로 10자리 아이디가 전송됐고 A씨는 박 모 경사에게 아이디를 알려줬다.

박 모 경사는 A씨에게 ‘형제 2018 ****’이라는 사건 번호를 알려주며 A씨를 “현재 불법자금유출사건 가해자”라면서 “망우리에서 계좌가 개설됐고 송금 상태”라고 전했다.

A씨가 “망우리에 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고 하자 박 모 경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최강일 수사과장이 담당이다. 그분과 직접 연결해주겠다. 연결이 안 되면 000-000로 전화하라”고 번호까지 알려줬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기자가 “은행에 전화해보셨나”묻자 A씨는 “은행에 전화하니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줬으면 됐고,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곧바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화해 최광일 이라는 수사 과장이 있는지 물었으나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에게 제보자가 보안 앱을 설치했다고 하자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바꾸고 휴대폰을 공장초기화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상담원 김지영씨, 사이버수사대 박 모 경사, 최광일 수사과장 모두 실존인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가상의 공모자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소비자는 휴대폰 문자로 들어간 인터넷주소에서 보안카드 전부를 입력하라고 해서 영업창구에 오셨다. 그 분은 보안카드를 바꿔가셨다”고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했다.

기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는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에 전화했다.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쉽지 않았다. 안내멘트에서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전화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2시 30분경 전화를 남겼으나 현재 시간인 3시 25분까지 전화는 오지 않고 있다.

4시 현재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상담원과 통화가 됐다.

상담원은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그쪽에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면 경찰에 연결해주겠다면서 소비자를 3~4시간씩 붙잡고 돈 인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A씨가 앱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삭제하시고 휴대폰 초기화를 하면 될 것같다"고 했다. 이어 "대출사기라고 해서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해 피해 당한 사례가 있다"며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전화 가로채기 앱'은 앱 설치 후 은행이나 금감원에 전화하면 전화 연결이 다른 쪽으로 연결되는 수법이다.

한편 소비자 A씨가 문자를 보고 연락한 곳의 상담원은 자신을 FDS 업무상담팀이라고 소개했다.

FDS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으로 말 그대로 ‘시스템’이다.

소비자 계좌나 카드에 연속적으로 금액 인출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소비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로 결제여부를 묻거나 사전 차단한다.

은행, 카드 업계에는 FDS담당, 소비자 보호 부서같은 곳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관계자와 전화를 연결해주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으니 주의해야한다.

소비자 B씨가 받았던 해외결제관련 카드사 이용 문자 (B씨 제공)
소비자 B씨가 받았던 해외결제관련 카드사 이용 문자 (B씨 제공)

FDS와 관련, 소비자 B씨의 사례가 있다.

B씨는 해외원화결제가 차단됐다는 수통의 안내문자메시지와 카드사에서 걸려온 수통의 부재중 전화를 보고 놀랐다.

해당 카드사에 전화하니 상담원은 “해외결제가 다수 발생해 차단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상담원과 통화 중 올해 3월 경 해외사이트에서 결제 정보를 입력한 카드가 떠올랐다.

최근 해당 해외사이트가 다량의 개인정보유출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신의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B씨는 “카드사에서 결제를 차단하고 바로 연락해줘 안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