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 기준치 최대 56배 초과...서울시, 즉시 회수·폐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내에서 제조된 ‘노니’ 분말·환제품 일부에서 쇳가루가 다량 검출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열대식물 ‘노니’는 소비자 입소문 등을 타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차, 분말, 주스 등으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판매 12건, 오프라인 판매 15건 등 노니 제품 27건을 대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금속성 이물’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개 노니 분말·환제품에서 기준치(10.0mg/kg미만)보다 6배에서 최고 56배까지 쇳가루가 검출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다량의 쇳가루가 검출된 국내 제조, 판매된 노니 제품들 (사진= 서울시 제공)
다량의 쇳가루가 검출된 국내 제조, 판매된 노니 제품들 (사진= 서울시 제공)

부적합 9개 제품 중 환 제품은 3건 분말 제품은 6건으로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이다.

특히 수거제품 27건 중 수입 완제품 4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 부적합 9건 모두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부적합제품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라 시정명령처분을 받게되며 허위·과대광고 적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95조에 의거해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아져 노니제품처럼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은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는 먹거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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