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는 정부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에 지지를 표했다.

여상단체협의회는 29일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발표된 정부의 합동 대책은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의 현 시점에 매우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번 대책이 더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결과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입법조치가 필요한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월 27일(화)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하는 모습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하는 모습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이번 대책으로 경찰은 가정폭력범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길시 징역형을,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이 제한된다.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처분 기간 또한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자립프로그램이 신설, 운영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 시 1인 당 5백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주민센터 종사자, 경찰 등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한 신청, 비밀전학, 사서함 제도 등이 포함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배포해 피해자의 신변안전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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