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최소화...합동점검 실시”
폐업한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치 않을 경우 소비자 법정 피해보상금도 못받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재등록해야한다. 하지만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는 현재 전체 146개 중 50개뿐이다.

자본금 마련을 못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에 나선다.

상조업체 점검 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상조업체는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업체 96개 가운데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제외했다.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외에도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증가가 어려운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는지 확인하고, 자본금 15억 미만인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대형 상조업체와 함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추가 비용부담 없이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았다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 말소 이후에도 무등록 영업을 하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폐업하더라도 관할 시·도에 한 달 전까지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미이행 시 할부거래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