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가맹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권익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이나 가맹사업자는 카드사 또는 가맹본부와 협상에 있어 단체를 구성하고 협상에 나선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 자영업단체 등 공동협상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윤경 의원은 “자영업이나 가맹사업자단체의 공동협상은 협상력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사유가 되는 것은 담합제도의 근본취지와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합 예외규정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또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가맹기간 중 보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윤경 의원은 “편의점 등 가맹본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가맹점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자의 최저이익률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통과 시 일반 자영업자들이 대형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 등 물품이나 재화에 대한 공동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시, 편의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은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조속한 입법과정을 거쳐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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