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폐질환 등 총 1067명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로 871명이 추가 인정됐다.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환자를 포함해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이다.

2018년 3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 김아름내)
2018년 3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 김아름내)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2일 오후 7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23일 전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했다. 지원대상자는 총 871명이다.

이들에게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이 적용됐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이다.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폐렴·독성간염·천식 등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0월 말 기준,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0명에게 총 107억 원을 지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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