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서울시의원,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 제도개선 주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유통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4)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4)은 지난 13일 제284회 정례회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수탁독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태성 의원은 현행 제도가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만 산지 출하로부터 농산물을 위탁받아 도매업을 영위토록 하면서 독과점구조로 출하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있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공사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매시장법인 당 당기순이익은 평균 40억 원을 웃돌았다. 영업이익률 평균은 도소매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2.8%의 5~8배에 이르는 13.5~22.6%나 됐다.

이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의 과다한 영업이익율은 산지 출하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정제를 통한 독과점체제로 인해 도매시장법인 간 거래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할 하역비를 출하 농가에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16년간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처음이 아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은 2002년에도 판매장려금 지급요율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2년, 2018년 두 차례 공정위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담합 행위에 대한 방지책으로 상장수수료와 장려금 요율의 차별화,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거래상대방 선택 활성화, 도매법인 간, 출하자 간 자유로운 경쟁촉진,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을 위한 신규지정 및 심사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주문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이태성 의원은 “서울시가 상장예외품목 지정 소송에서 연거푸 도매시장법인에 패소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승소를 위해 시행규칙 보완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면서 “유통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농안법은 거래제도의 혁신과 더불어 생산농가에게 출하선택권과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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