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에어서울·이스타항공 등에 16억 2천 6백만원 과징금 부과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16억 2천 6백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20건 운송한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국토부장관 승인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됐다. 항공안전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총 180억 원(건당 9억 원*20건)을 절반 감경한 과징금이다.

또 신규로 산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사 실수도 항공기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2억 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에 과징금 5백만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이 각각 처분됐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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