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성별, 연령 관계없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그룹(LEGO Group)이 레핀(LEPIN)이라는 상표로 레고그룹의 저작권을 무단 복제해 판매한 중국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이겼다.

지난 2년간 중국 현지에서 진행한 모조품과의 전쟁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레고그룹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 웨슈 지방 법원은 산터우 메이지 모델 등 4개 업체가 레고 제품 18세트의 입체 모형, 다수의 레고 미니피겨를 무단 복제하고 부정 경쟁한 행위가 법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4개 업체에 저작권 침해 관련 제품들에 대해 생산, 판매, 전시 및 홍보를 중단하고 레고그룹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450만 위안(한화 약 7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그룹 대표는 “사실과 법률을 기반으로 한 이번 결정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내 모든 기업들의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레고 모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명확한 경고 메시지가 되길 바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고를 선택한 어린이와 구매자 모두 높은 품질과 안전한 놀이경험을 기대하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구매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한 경쟁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레고의 지식재산권을 오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레고그룹은 지난 2년 간 중국 내 레고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베이징 고등법원에서 레고 로고 및 문자 상표가 중국에서 주지, 저명한 상표임을 인정받았고 10월에는 산터우시 중급 인민 법원에서 벨라(BEL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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