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법률에 따라 7일 내 청약철회 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PC나 모바일로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주문제작’ 상품 주문 시 계약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하더라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업자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A씨(20대)는 4월 2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기성품 구두 한 켤레를 138,210원에 구매하고 11일 제품 수령 후 16일 단순변심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주문제작 상품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B씨(20대)는 3월 19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스키점퍼 1개를 216,000원에 주문제작을 의뢰했다. 제품을 받아보니 다른 디자인이 배송돼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의뢰한대로 제작됐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5일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37.8%, 110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 주문한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피해가 접수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단순변심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다.

주문제작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이와 유사한 재화에 대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인정할 때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재판매가 불가한 상황 등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주문제작으로 볼 수 있는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확인결과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환불 등을 해주지 않았다.

또 주문한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약철회되지만 접수된 141건에 대해 사업자는 ‘주문제작’, ‘1:1 오더’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소비자가 주문제작한 품목 중 의류는 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발 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44건, 가방 11건순으로 이어졌다.

성별과 연령이 확인된 270건 중 여성은 남성보다 약 3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여성 38건, 20대 여성 51건, 40대 여성 42건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또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며,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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