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필라테스, 요가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계약 관련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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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필라테스, 요가 관련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을 조사한 결과 총 830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 A는 2018년 2월 12일 필라테스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0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1일 이용 후 건강상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할인 전 가격으로 1개월 이용료 및 가입비 3만원과 위약금 10% 공제하고 23만 4천원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소비자 B는 2017년 6월 1일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업체는 오후 9시에 강습하기로 했지만 해당 시간대 수업을 폐강하고 대체 수업을 마련하지 않았다. B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 접수 830건 가운데 91.6%(760건)는 중도 해지를 거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상담을 했다. 7.2%(60건)는 ‘계약불이행’ 내용을 상담했다.

계약해지 거부는 △가격 할인 혜택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 거부 △가족, 타인 등에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해 계산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등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797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은 76.9%(613건), ‘3개월 미만’은 6.0%(48건)였다.

결제방법이 확인된 682건 중 현금,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는 62.0%(42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한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피해입은 소비자는 여성이 95.7%(765건)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4.3%(34건)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7명, 30대 307명, 40대 118명, 50대 이상 32명 순이다. 20~30대는 80.6%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환급, 계약해지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2.9%(426건)에 불과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47.1%(379건)는 계약서에 환불 불가로 명시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위약금을 청구, 사업자가 폐업 또는 변경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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