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연매출 8억 이하면 수수료가 0%인 서울시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12월 중순 개시된다.

서울시는 수수료 0%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을 모집한다 (사진= 김아름내)
서울시는 수수료 0%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을 모집한다 (사진= 김아름내)

이를 위해 서울시는 29일부터 가맹점을 모집한다.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반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가칭 서울페이 TF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 결제사업자 등과 함께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0%~0.5%로 적용키로 협의했다.

연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0%를 적용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80%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며 카드가맹 업체 55만 3천개(90%)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연매출 8억 원을 초과해도 결제 수수료는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던 만큼 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2천5백만원을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 시 약 31만원을 받는다 치면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중기부와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11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QR'개발도 완료했다.

아울러 가칭인 결제서비스 명칭 또한 선호도 조사를 거쳐 11월 초 최종 확정된다.

박원순 시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며 "자영업자를 살리고 소비자는 소득공제로 이익을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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