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원인발생자인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분 책임져야”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2017년 서울시 무임승차 승객이 2억 7천만 명이나 됐다. 전체승객 18억 6천만 명 중 14.6%며 무임승차 손실금액은 3천 663억 원에 달한다.

(제공=박재호 의원실)
(제공=박재호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의 손실은 매년 누적돼 작년 기준 약 13조 원이다. 

현재 6대 광역시도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근거법률 중 무임승차 비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984년 5월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경우 임의규정이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실시해 온 규정인 만큼 사회적 편익의 수해자인 정부가 무임손실을 보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 지시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를 시행 중인 코레일에 대해서만 매년 55% 이상 국비 보전이 이뤄졌다. 지난 5년간 코레일에 대한 무임승차 손실에 총 5,090억원을 지원했다.

2019년 전국 6대 광역시가 요청한 무임승차 손실분 보전 국비 요청액 6천 1백억 원 중 서울시 요청액은 2/3를 넘는 4천 1백 40억이다. 정부는 법령에 따른 지자체 부담 원칙이라며 2019년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됐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 도시철도의 경우도 올해 2,035억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부담자인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의 비용을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더 이상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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