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판매직 노동자 2천명, 휴게실 단 한 곳, 128명이 화장실 1칸 사용"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쉴 곳이 없을 뿐더러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이 확인한 전국 6개 면세점의 휴게실 및 화장실 현황에 따르면 판매직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적게는 187명, 많게는 2,180명의 판매직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은 한 곳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과 민주노총이 전국 면세점 6곳의 직원 휴게실 현황을 확인한 결과 판매직원이 2,500여 명에 달하는 롯데면세점 본점에 설치된 휴게실은 단 3곳이다. 평균 856명의 직원들이 1개의 휴게실을 사용해야 했다. 판매직원이 2,180여 명인 신세계면세점은 건물 내 휴게실이 단 한 곳이었다. 직원 수 1,693명의 신라면세점 본점에는 휴게실이 없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지하로 연결된 독립된 건물의 휴게실을 사용해야 했다.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6개 면세점 모두 직원 근무수칙을 통해 직원들의 고객용 화장실 사용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금지했다.

직원 전용 화장실의 칸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롯데면세점 본점은 평균 128명,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91명의 직원들이 1칸의 화장실을 사용했다. 

신라면세점 본점은 건물 내에는 직원 화장실이 없었고 독립된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해야했다.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연구결과’ 中(제공=이용득의원실)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연구결과’ 中(제공=이용득의원실)

지난 17일 발표된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연구결과’를 보면 종일 서서 일하도록 요구받는 판매직 노동자들은 일반 여성 노동자보다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은 비율이 25.5배, 족저근막염은 15.8배 더 높았고 제때 화장실을 가지 못해 방광염을 진단 받는 비율도 3.2배 더 높았다.

노동자들의 ‘휴식할 권리, 앉을 권리’ 도입이 10년이 흘렀으나 백화점, 면세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고객 우선주의' 당국의 무관심 속에 판매직 노동자의 기본권이 방치돼왔다는 지적이다.

이용득 의원은 “백화점과 면세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부족한 휴게 공간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식당이나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낡은 ‘고객 우선주의’ 관행을 종식하고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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