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7년 간 공익신고 27,241건, 보호요청 165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복을 당하거나 근무환경이 변했다는 신고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 제공)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권익위로부터 받은 ‘부패·공익신고자 실태조사 결과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80%는 보복행위가 있었고 77.2%는 신고로 인해 근무환경이 변했다고 답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7년간 총 27,241건이 공익신고됐는데 보호요청은 165건에 불과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 미비한 홍보, 보호를 요청해도 실제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법 시행 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165건 중 147건은 처리됐고 51건은 인용됐다.

권익위로부터 보호신청이 인용된 사건도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주지는 못했다.

공익신고자 A의 신분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해당 위반신고를 실명공개해 경찰서에 이첩했다. 공익신고자는 징계 등을 요구했지만 훈계에 그쳤다.

공익신고자 B가 신고한 불법 공산품 제조수입 판매와 관련해 정보공개 포털에 게시되며 신고자 신분이 노출됐다. 신고자는 주의 등을 요구했고 결국 주의 조치됐다.

공익신고자의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구에 권익위가 인용을 결정한 6건의 경우, 이를 확인한 권익위에서 관련 기관 담당자 징계 등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징계된 사안은 없었다.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있지만, 실제로 단 1건도 부과된 적이 없었다.

권익위 징계 요구에 대한 주의처분과 같이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은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요구가 실제 보호조치로 이어지는지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가 복직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왕따 등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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