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투자비용 보전방법 없어" 지적

박능후 복지부 장관 “대안 마련하겠다” 입장

[인터넷언론인연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편집 김아름내 기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도입과 관련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유재산 투자를 권할 때 수익성이 보장돼야하는데, 현재 사설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법인시설 기준이 적용돼 장기요양인과 기관장들이 복지부와 팽팽한 기싸움 중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도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질병본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민간에게 사설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토록하고 특별전출금, 인건비 등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국가가 운영하는 법인시설 기준과 같이 적용했다. 민관기관이 투자한 금융비용 등이 보전될 수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박능후 장관은 “대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오제세 의원은 이날, 2008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기관을 언급하며 “시행 때 민간이 개인 자산을 투입한 사설로 요양기관이 운영됐으나 2012년 이후 강제적으로 공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며 “개인이 사유재산을 투자한 투자비용에 대한 보전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는 고시규정이 강화돼 낮은 급여수가로 인해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운영난에 빠지고 폐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했다.

참고인으로 국감에 참여한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 나윤서 원장은 “2009년부터 20인, 221일 3층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 30년 공직 생활을 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으로 투자한 시설”이라며 “법, 제도를 지키려다보니 지난 10년간 원금 10원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장은 “전국 1만9여개 시설 중 1만5천여개가 재가 포함 민간장기요양기관”이라며 “올해 기준으로 직접·간접종사자 포함 80%가 인건비로 지급됐다. 나머지 20%는 운영비로 지출하고 절반이상의 금융권 대출을 갚아야한다”고 말했다.

참고인 진술 뒤 오제세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게 ‘민간이 사설로 설치한 장기요양기관을, 국가가 운영하는 법인시설 기준과 같이 적용한데 대해 어떤 판단’을 하는 지 묻자 박 장관은 “복지부 공무원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민간 기관이 법인화 공공화되면서 공적인 운영규정을 요구하게 되다보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사유재산을 투자하게 권장할 때, 수익이 보장돼야하는데 투자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복지부 장관은 대안을 만들어 종합감사 이전에 대책을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