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 줄고 경쟁력은 떨어지고...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법규를 지키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할 현대차가 해외 판매가 감소하면서 국내 하도급법 위반이 늘고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 24건(26%)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 관련법에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12개 법률이 포함된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21건으로 가장 많다. 현대자동차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등 13개 계열사가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SK(13건), 롯데(11건), LG(10건), 한화(9건) 등의 순이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 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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