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하도급계약 확대 적용,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제도 마련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대림산업은 4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협력사와 함께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오른쪽)가 일우건설산업 이석무 대표(왼쪽)와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오른쪽)가 일우건설산업 이석무 대표(왼쪽)와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대림산업 제공)

협약식에는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이사와 주요 협력회사 45곳 대표가 참석했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협력사 임직원과 근로자의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인 49%로 확대한다. 지난 1일 동반성장 전담팀을 신설해 협력사와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는 “대림산업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단결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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