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단·회수조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 진균, 곰팡이 등이 기준 초과검출된 물티슈 제품을 공개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회수조치된 물티슈 14종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회수조치된 물티슈 14종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소비자 우려가 많은 제품을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통해 청원을 받고 있다. 추천이 많은 제품은 수거, 검사해 결과를 공개한다.

첫 조사 대상은 물티슈다.
식약처는 국내 물티슈 제조·수입업체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원 이상인 물티슈 147개에 대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 미생물 등 13종의 위해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12개 업체 물티슈 1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이 났다.

미생물이 기준초과 검출된 제품은 △다커의 브라운모이스처 80 △드림제지의 꿈토리 물티슈 △미벨라의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 △보베코스의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 △영광상사의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 △유앤아이코리아의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 △이룸의 터의 맘다운 물티슈 △파인파트너스의 맑은별 △참화이트의 손얼굴휴대용물티슈 10매 3팩 △하임의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 △하인의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 △하임의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 △주청호클랜징의 건강한 습관 Basic 물티슈 △주 씨엘블루의 천연펄프 물티슈다.

이들 제품에서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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