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 11억 상당 ‘짝퉁 가공 포장육’ 제조·유통업자 입건
캠핑장 등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들에게 국내 유명 대기업 제품이라고 속이고 가짜 양념 포장육 제조, 판매한 업자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따르면 제조업자 A씨(35세)와 유통업자 B씨(52세)는 가정간편식(HMR) 인기로 가공육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국내 유명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양념 포장육을 제조·유통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캠핑장이 많은 강원지역 중소형마트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양념 포장육에 부착된 상표가 이상하다고 여긴 대기업 판촉사원이 이를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상표권자가 특허청 특사경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수사가 착수됐다.

(사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제공)
(사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제공)

특허청 특사경은 서울·경기·강원 일대에서 가짜 포장육이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 칠곡에 소재한 포장육 제조공장과 경기 안산에 소재한 유통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가짜 포장육 3천여 점(시가 4천 5백만원 상당)과 제품포장지, 포장지 제작용 금형공구 등 부자재 4만여 점을 압수했다.

제조·유통업자들은 압수된 물량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시가 11억 원 상당의 가짜 포장육 6만여 점을 제조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된 가짜 포장육은 중량 기준으로 약 67톤에 달한다.

양념소불고기, 양념닭갈비, 연탄불고기 등 10여종의 가짜 포장육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의 소규모 마트에서 주로 판매됐다.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나 관광지와 캠핑장에서 1회용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여행객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기업 관계자는 “만약 상표를 도용당한 가짜 포장육에서 안전 및 위생 사고라도 발생했더라면 그 동안 쌓아온 기업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는데 조기에 단속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노린 악의적 범죄행위”라며 “국민 안전 및 위생과 관련이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신속히 수사했으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안전·위생 관련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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