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운전면허가 없어도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카트체험장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 규정이 없어 법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42세)는 카트 험 중 엔진 열에 의해 무릎에 2도 화상을 입었다. B씨(37세)는 카트 체험 중 주행하던 다른 카트에서 빠진 타이어에 맞아 뇌진탕이 발생했다. 해외에서는 카트 체험을 하던 C씨가 머리카락이 카트 뒷바퀴에 엉키며 두피가 벗겨져 사망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접수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35건으로 사망 5건, 골절 2건,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20개소 중 19개소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초과, 18개소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카트체험장 주행로 안전관리 미흡 사례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와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주행로가 갈라지거나 카트 타이어 마모, 카트 범퍼상태가 불량 한 카트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지만 조사대상 20개 체험장 대부분의 카트 속도는 30km/h 이상이었다. 전 업체는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돼있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한다면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 26일, 한선교 의원은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 내용이 담긴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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