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를 내렸다.

무죄 판결과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는 “재판부의 판결은 한국사회에 사법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지 의심케 한다”며 “유력대권후보이자 도지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의 수행비서에게 행사한 것이 ‘위력’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재판부가 #미투 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긴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여성단체는 또 “재판부는 ‘No Means No와 Yes means Yes(노 민 노, 예스 민 예스)가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입법부와 사회인식에 그 책임을 돌렸다”며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조항이 있음에도 ‘위력’에 대한 판결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고려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냐”며 비판했다. 

이어 “미투운동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성차별, 성폭력을 드러냈다”면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 이 사건의 공정한 판결은 #미투 운동의 강력한 요구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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