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고의성 없었다, 실무담당자 이해부족으로 행정 착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이 처남 등 친척이 소유한 한진 계열사를 공정위 지정자료에 누락해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처남 가족 등이 소유한 한진 계열사 4개 업체는 그동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돼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3일 ‘조양호 회장이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동생인 처남이 소유한 회사를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한진그룹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은 대한항공, 진에어 등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태일통상(주), 태일캐터링(주), 청원냉장(주), 세계혼재항공화물(주) 등에 대한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었으나 조회장은 4개사를 누락하고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해왔다.

처남 가족 등을 포함한 친족 62명 또한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했으나 공정위 지정자료에는 누락돼있었다.

공정거래법에는 총수가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과 합해 30% 이상 최다 출자한 회사를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에 대해 “조양호 회장은 최장 15년에 걸쳐 친족이 보유한 4개사 및 친족을 누락했는데 그간 지정자료 제출 시 조 회장이 직접 자필 서명을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진 측은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면서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에 ‘고의성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면서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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