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준 없는 ‘결합잔류염소’ 과다 때문...
소비자원 “수질검사 실시 주체 불명확하고 검사주기 길어” 지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여름철 수백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찾는 워터파크. 워터파크에 다녀와서 피부질환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워터파크 이용 후 가족 모두에게 피부질환이 발생했다. B씨 자녀 또한 워터파크 이용 후 피부질환, 요로감염, 장염증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36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소비자원에 직접 제안하는 ‘사업과제 대국민 공모’에서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 제안도 접수된 바 있다.

소비자원은 국내 유명 워터파크인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8일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워터파크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인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지만 미국·WHO 등에서 규정하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 땀, 오줌 및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된다.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일부 소비자가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호소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포함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검사항목에 포함돼있지 않다.

우리나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이하 「먹는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토록한다. 사실상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돼있지만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및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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