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앞으로 소비자 피해 상담업무 등 전문 인력을 가진 기관만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상품 구매 전 리콜·인증제공부터 상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등을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운영의 전부, 일부를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기준을 담았다.

위탁, 운영을 원하는 전문기관은 소비자 피해 상담업무, 정보 수집 및 운영 업무 등을 각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인력을 보유해야한다. 전문인력이 없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포털을 위탁, 운영하지 못한다. 

공정위는 행복드림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위탁업무 수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시스템 운영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