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부 등 적발된 44곳 명단 공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했다.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부적합률이 낮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 민간전문가 10명, 공무원 96명이 5개팀으로 나눠 6월 21일~7월 6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 부정검사 의심이 되는 곳이 선정됐다.

점검 결과 148곳 중 44곳이 검사기기 관리미흡(21건),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15건),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6건)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44곳 모두 업무정지를 받았고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도 32건 발견됐는데 이는 현지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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