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제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7월부터 보육교사는 근무시간 8시간 중 휴식시간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다.
13일 김소양 의원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제는 아이에게 한 눈 팔 수 없는 보육현장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이 없는지 현장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에는 보조교사 1천명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현실적 대안없이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서울을 위해 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회의탁자가 아닌 아이들과 엄마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의정활동에 집중해야한다”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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