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사용·관리요령 안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시민 상당수가 미세먼지 등 탁한 공기는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로 유입시키고 조리·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인 환기장치에 대한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30만 5,55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대부분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필터교체 방법을 모르거나 적기에 교체하는 가구가 적었으며 공동주택마다 기기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에게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환기장치를 시간 당 10분 내외 가동 시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다. 전기료는 월 3~5천원 예상되며 겨울철에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추가 전기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필터는 설치사마다 교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사의 매뉴얼 기준에 따르면 된다. 필터 종류에 따라 필요 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세먼지 주의보 ‘나쁨’ 발령 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토록 표준 안내멘트로 함께 게시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면서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및 황사 대비는 물론 평소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의 이번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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