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시공자 선정 시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10월 13일부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7월 12일 입법예고 했다. 예고기간은 40일간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② 시공자 수주 비리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여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③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적용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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