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중 1명 피해 경험...환불 거부 39.6%로 1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여름휴가 앞두고 설문조사 결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를 이용해 미리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여행 시 숙소예약을 위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서 예약한 A씨는 결제후 당황했다. 광고에서 확인한 금액 245,952원에서 44.9% 높은 356,451원이 결제 창에 뜨는 것이었다. A씨는 현지화폐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결제 통화가 고정되어 있어 결제금액의 5~10% 수준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소비자B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2박을 30만원에 결제한 후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숙소로 예약을 변경했으나, 결제금액의 50%만 환불받았다. 안내 문자를 받고 해당 예약 사이트에 문의하니 호텔 규정상 취소 위약금이 50%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서 피해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5명중 1명이었으며, 피해사유 1위는 환불거부로 39.6%였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광고해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높게 차이났다.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의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은 15%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호텔 홈페이지 예약이 더 저렴하기도 했다. 별도의 안내 없이 클릭만으로 자동 결제가 진행돼, 결제 후 바로 취소해도 환불이 거부됐다.
모니터링 결과, 검색단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표시된 예약사이트의 실제 결제금액이 오히려 다른 예약사이트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고,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호텔예약 비교사이트도 3곳 중 트리바고(trivago)를 제외한 2곳은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상품에 따라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 차이가 최고 44.9%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 시 불만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위 및 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이 25.8%로 뒤를 이었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숙소를 검색할 경우 편의상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표시된 가격을 확인한 후 실제 예약 시에는 해당 현지통화 또는 미국달러로 화폐를 변경해서 결제해야 약 5~10%의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4곳 중 익스피디아(Expedia)는 이러한 결제 통화 변경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