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중 1명 피해 경험...환불 거부 39.6%로 1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여름휴가 앞두고 설문조사 결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를 이용해 미리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여행 시 숙소예약을 위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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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서 예약한 A씨는 결제후 당황했다. 광고에서 확인한 금액 245,952원에서 44.9% 높은 356,451원이 결제 창에 뜨는 것이었다. A씨는 현지화폐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결제 통화가 고정되어 있어 결제금액의 5~10% 수준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소비자B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2박을 30만원에 결제한 후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숙소로 예약을 변경했으나, 결제금액의 50%만 환불받았다. 안내 문자를 받고 해당 예약 사이트에 문의하니 호텔 규정상 취소 위약금이 50%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서 피해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5명중 1명이었으며, 피해사유 1위는 환불거부로 39.6%였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광고해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높게 차이났다.

출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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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의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은 15%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호텔 홈페이지 예약이 더 저렴하기도 했다. 별도의 안내 없이 클릭만으로 자동 결제가 진행돼, 결제 후 바로 취소해도 환불이 거부됐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4곳 중 부킹닷컴(booking.com)을 제외한 3곳은 세금과 봉사료 등을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여 실제 결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모니터링 결과, 검색단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표시된 예약사이트의 실제 결제금액이 오히려 다른 예약사이트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고,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호텔예약 비교사이트도 3곳 중 트리바고(trivago)를 제외한 2곳은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상품에 따라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 차이가 최고 44.9%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피해 경험률은 2015년 12.3%, 2016년 13.1%, 2017년 19.3%로 매년 증가했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 시 불만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위 및 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이 25.8%로 뒤를 이었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숙소를 검색할 경우 편의상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표시된 가격을 확인한 후 실제 예약 시에는 해당 현지통화 또는 미국달러로 화폐를 변경해서 결제해야 약 5~10%의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4곳 중 익스피디아(Expedia)는 이러한 결제 통화 변경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
출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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