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월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부부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60m2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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