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 확대·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추진
수도권미세먼지 퇴출 공동노력-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미세먼지 퇴출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 제정하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또 내년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손을 맞잡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 (사진= 서울시)
(왼쪽부터)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서울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7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수도권 환경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 "실효 거두려면 충남과도 공동협력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수도권 지자체 뿐 아니라 인접해 있는 충남과도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경기남부 지역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다음(회의)에는 충남도 함께했으면 한다”고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확대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경유차 줄이기, 차량 대기가스에 관심이 있는데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경기도는 연소시설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아 독자적 해결이 쉽지 않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정부의)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 대해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커지면서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경기, 서울, 인천이 나서서 공동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 미세먼지 대책 속도감 있게 강력대응 필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동시 대응한다면, 시민들의 숨 쉴 권리와 맑은 공기를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 보다 과단성 있고 실효적인 노후경유차 퇴출 정책을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빅은경 장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남을 가질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와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6일 열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6일 열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경기도 제공)

이날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공동추진키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한다.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한다.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하루 약 70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 공기질을 개선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TMS) 부착 민간사업장 126개 중 39개 사업장이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장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대중교통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시·도가 연계하여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앞으로 환경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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