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안 7월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은 22곳이 있으며, 도립공원은 29곳, 군립공원은 27곳이 있다.

전국에 산재한 자연공원이 앞으로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히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가 확립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하여 도립 및 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조사‘는 기존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하고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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