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7월17일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여도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가맹본부의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까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해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보복조치를 하는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그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함께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신고자·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간 대리점주 및 가맹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 중단의 위험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리점주 및 가맹점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대리점 및 가맹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오는 7월 17일부터,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하면서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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