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와 협업해 예방영상 제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을 통해 청년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20대 A씨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개통 시 1개당 1만 5천원의 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 A씨는 본인의 정보가 ‘대포폰’ 전화번호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타인에게 선불 유심칩을 주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다.

30대 B씨는 대출업체에서 대출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를 먼저 보내라고 해 그대로 했다.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고 대출도 받지 못했으며 본인의 명의의 전화번호가 불법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게 돼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포폰 근절 예방 영상 캡쳐 (서울시 제공)
대포폰 양성 차단을 위한 홍보 영상 캡쳐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대포킬러’는 성매매·불법대부업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 전화를 걸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막는 프로그램이다.

적발된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는 530개, 불법 대부업 전단지 전화번호는 1,054개나 된다. 시는 해당 번호에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서울시가 530개의 성매매 전단지 상 대포폰 연락처 명의를 분석한 결과 명의자 334명 중 약 40%인 130명이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중 93명은 20대, 29명은 30대였다.

시에 따르면 명의자 1명 당 평균 1.6개의 번호를 갖고 있었으며 대포폰 명의자 일부는 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았다.

대포폰 대부분은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만큼 금액을 선불하고 유심칩을 사는 ‘선불 유심칩’ 방식으로 거래됐다. 신용 불량자도 쉽게 개통할 수 있으며 미납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 때문에 미취업자들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이용됐다.

대포폰 근절 예방 영상 캡쳐 (서울시 제공)
대포폰 양성 차단을 위한 홍보 영상 캡쳐 (서울시 제공)

선불 유심칩을 거래할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이 불법 대포폰 업자의 주 타킷이 된다는 점을 착안해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을 마포구와 협업해 제작했다.

공익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판도라, 카카오, 네이버TV의 라이브서울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타인에게 전화번호 명의를 제공하는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범죄 행위에 본의 아니게 악용될 수 있다”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선불 유심칩 불법 거래행위가 대포폰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영상 홍보를 통해 관련 피해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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