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6월말 경 공포·시행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 기간 연장 등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울산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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