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임플란트 소비자 피해예방 안내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H씨(69)씨는 최근 평소 앓아 왔던 어금니를 하나 뽑았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망설이고 있었다. 당장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50%인데 H씨에겐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이 30%로 줄어든다. H씨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이에 따라 부담을 던 환자들의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 임플란트 보험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부분무치악) 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기존 20%, 30%였던 본인 부담률이 각각 10%, 20%로 인하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은 위아래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위·아래 잇몸에 올라 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는 치과임플란트가 아닌 완전틀니(레진상) 보험적용 대상자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부터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에 대비하여 임플란트 소비자피해 사례와 피해예방 가이드를 소개했다.  

다음은 그림으로 보는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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