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임플란트 소비자 피해예방 안내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H씨(69)씨는 최근 평소 앓아 왔던 어금니를 하나 뽑았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망설이고 있었다. 당장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50%인데 H씨에겐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이 30%로 줄어든다. H씨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이에 따라 부담을 던 환자들의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 임플란트 보험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부분무치악) 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기존 20%, 30%였던 본인 부담률이 각각 10%, 20%로 인하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은 위아래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위·아래 잇몸에 올라 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는 치과임플란트가 아닌 완전틀니(레진상) 보험적용 대상자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부터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에 대비하여 임플란트 소비자피해 사례와 피해예방 가이드를 소개했다.
다음은 그림으로 보는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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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재 기자
womanc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