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가 전자화된다.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전자화하는데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전자화하는데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지서가 전자화되면 약 56억 원의 우편발송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과태료 확정 후 1주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송달 기간이 확정 후 즉시 도착돼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 플러그인(NO Plug-in) 정책에 맞춰 시민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토록 웹 호환성과 개방성을 향상시키고 보안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통지서 전자고지와 인터넷 이용환경 향상 외에도 공공부문에 인터넷주소 체계 차세대 버전인 ‘IPv6’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사용 중인 IPv4 버전의 주소 수(43억 개)가 고갈되는 만큼 주소 수를 무한대로 늘릴 계획이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전자문서 등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반 인프라”라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전자화 전환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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