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 가처분신청해 제품명 공개 불가...원안위가 직접 하길”
소비자 “원안위, 방사능 수치 공개하고 피해자 피폭량 검사” 요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이어 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음이온 의료기, 생활용품 등에서도 방사능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대진 침대에 이어 의료기 및 생활용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 김아름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7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트, 방석, 베개, 허리벨트, 이불, 마스크, 목걸이, 돌침대 등 의료기, 생활용품 등에서 식약처 기준 연간 피폭허용량의 2배가 넘는 방사능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나, 제품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이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어서 기자회견을 하지만, 제품을 공개할 경우 억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제품들을 가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사능이 나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경시민보건센터 기자회견에 참석해 관계자의 말을 사진 및 영상으로 찍었다 (사진= 김아름내)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공개한 제품들은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센터와 태양의학교에서 서울, 경기, 경북, 전주 등에서 제보가 들어온 방사능 검출의심 제품을 수거해 방사선량을 측정한 것이다. 의료기 27개, 일반 생활용품은 8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사무국장은 “회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연간 피폭량 등)기준을 만든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식약처 등 중요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고 싶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센터로서는 원안위의 (방사능 검출 제품)사실을 제출할 것이고 원안위로 하여금 공개하는 게 났다(는 결론이다). 시민단체가 (소송에 휘말릴 경우)비용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힘이 든다”고 했다.

센터는 ‘토르마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광고한 제품을 중심으로 방사능을 측정했다. 측정장비는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I 기기를 사용했다. 조사 결과 동일하게 토르마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생활용품과 비교했을 때 의료기 제품의 방사선량은 훨씬 높았다.

토르마린은 철, 마그네슘, 나트륨, 리튬, 칼륨 등으로 방사능 원료 물질이 사용된 화합물이다. 다수 기업들은 모자나이트, 토르마린 등을 ‘음이온이 나온다’고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 제품을 구매, 사용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토르마린이 함유된 의료기를 사용한 소비자 대부분은 건강제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 규제가 있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의료기’로 허가한 식약처 표시를 보고 신뢰해 사용했다”면서 “정부와 관련 기업은 하루빨리 방사능이 검출되는 의료기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한 회수, 폐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를 어머니가 사용했다고 밝힌 한 소비자는 50여만 원짜리 방사선 측정기를 센터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가려진 제품을 측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는 상품명이 가려진 제품의 제조사를 물었으나 센터 관계자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는 “해당업체는 원안위 산하 기관에서 안전하다고 나온 실험 성적서를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대진침대 라돈 검출 후 방사능 측정기인 ‘라돈아이’의 구입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소비자가 측정기를 구매한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소비자가 갖고 온 측정기의 제품명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다만 기업이 가처분 신청을 해 제품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대진침대를 사용한 소비자가 정부에 피해자의 피폭량을 검사해줄 것과 빠른 수거 및 방사능 수치 공개를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카페 모임 운영자 김씨는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침대를 방이나 베란다에 쌓아놓은 집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라돈아이 등으로 침대를 측정하면 같은 날이라도 침대마다 다르게 나온다. 원안위는 집집마다 얼마나 피폭됐는지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원안위는 2010년 이후 매트리스를 검사하고 있지만 이전 것도 검사해야한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폭됐는지, 정확히 알아야한다. 정부는 침대 수거 전 소비자의 피폭량을 검사한 후 수거해야한다. 수거 후 검사를 한다면 ‘증거인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씨에 따르면 카페 회원들 일부는 6월 4일 새 매트로 교환받았는데 여기서마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김씨는 “피해자 한 분이 원안위에 ‘감마량 조사에서 얼마가 나왔냐’물었더니 ‘검사를 했는데 발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원자력위원회 센터장도 제가 ‘임산부에게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하냐’고 물었는데 ‘전혀 위험될 게 없다. 피부를 뚫고 태아에게까지 들어갈 수 없다. 수치가미미하다’고 확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왜 피해자에게 수치를 알려주지 않나. 우리는 매트 피폭량 검사를 요구하고 빠른 수거를 요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한 방사능 농도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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