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차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대비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계란 검사를 강화하고 농가의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 중에 전남 나주 소재 금천양계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난각코드 SR8MD)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됐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후 3회 연속검사를 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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