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오는 5월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년미만 비정규직과 신규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난임치료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합계출산율 1.05명(’17년)이라는 최악의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육아휴직 요건도 29일부터 완화된다. 그간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모성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장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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