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 이다.
경기 김포시 소재 양지푸드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됐다.
경기 하남시 소재 다와푸드와 농업회사법인 태성그린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 소재 예성푸드, 경기 하남시소재 선한농장, 경기도 광주시 소재 그린푸드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 그린월드와 경기도 성남시 한얼푸트는 판매제품 부원료 등의 원료수불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 미도식품은 족발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작업장 내 환풍기 등 기름때 및 곰팡이 발생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이번에 적발됐다.
장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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